"상담은 전화나, 이메일로 가능합니다"
전화상담 | 041-621-08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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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| cnnet0302@gmail.com |
알바나 현장실습할 때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□에 체크해 보시고,
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 상담을 이용해 보세요!
□ 근로계약서 안 썼어요.(썼는데 사장님만 보관한대요)
- 첫 출근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가 알바가 한부씩 나누어 보관해야 합니다.
□ 최저임금을 못 받았어요. (2018년 7,530원, 2019년 8,350원 )
□ 주휴수당을 못 받았어요
-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, 개근하면 받을 수 있음.
□ 연장/야간/휴일근로수당을 못 받았어요(5인 이상 사업장)
-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임금을 50%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.
연장근로 |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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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간근로 | 밤 10시~다음날 아침 6시 |
휴일근로 | 주휴일, 노동절, 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한 경우 |
※ 현장실습생은 연장근로는 1일 1시간만. 야간, 휴일근로는 법에 금지되었고, 사업주가 처벌받아요.
□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요(4시간 당 30분/식사시간 포함/무급)
- 손님이 언제 올지 몰라 대기하는 시간은 자유롭게 쉴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니에요
□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. - 주 15시간 이상, 1년 이상 계속 근무 시 받음.
□ 일하다 다쳤는데 보상을 못 받았어요. – 실수로 다쳤다해도 무조건 사업주의 책임이에요
□ 신체적/언어적 성희롱, 성폭력, 폭력을 당했어요.
□ 갑자기 나오지 말래요..
- 30일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주어야 해요.